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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多社 항공사 체제로 항공편의 증진 도모
기관
등록 2009/07/21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항공 비자유화 지역1)의 국제항공운수권2)과 영공통과 이용권3)을 국적항공사들에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기 위한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09.7.22일부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항공 비자유화 지역 : 횟수에 관계없이 없이 상대국으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 자유화지역과는 달리 양국가간 항공회담을 통해 사전합의한 특정횟수 이내에서만 국적항공사가 상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지역
   2)국제항공운수권 : 국가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하는 상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로써 배분받은 국적 항공사만이 상대국으로 운항가능
   3)영공통과 이용권 : 다른 국가로의 운항을 위해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상대국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로 러시아 영공인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미주로의 운항시간이 약 30분 정도 단축가능

《국제항공 운수권》
□ ‘양 항공사 체제’ → ‘다사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합리적 배분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
 
그동안 국제항공운수권(이하 “운수권”)은 국토해양부의 내부지침인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에 따라 기존의 양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배분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항공법 개정(‘09.6.9)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개편(정기
·부정기항공운송사업 → 국제·국내·소형항공운송사업)되어, 다수의 신생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운수권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항공법에 운수권의 배분 기준·방법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칙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사 체제를 전제로 한 기존의 운수권 관련 내부지침을 다사체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 주간6회 이상의 운수권은 둘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
 
동 규칙 제정(안)은 주간 6회 이상의 여객 운수권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노선에서 경쟁환경의 조성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면서도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최소 주간 3회의 운수권을 배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항공사간 경쟁이 심하지 않고 유연성 있게 운항이 필요한 화물 운수권은 주간2회 이상이면 둘 이상의 항공사에게 배분토록 했다.

□ ‘실효적 공정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동 규칙안은 배분대상 항공사를 선정하고 배분횟수를 결정하기 위해 ①안전성(30점), ②이용자 편의성(25점), ③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5점), ④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활용도(15점), ⑤항공운송산업의 효율성 제고(10점), ⑥지방공항 활성화(15점)로 구성되는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지표는 경쟁력 있는 항공사가 운수권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중 이용자만족도 및 이용자편의 프로그램, 기재의 적정성 등), 신생 항공사의 시장진입효과를 반영한 평가지표(이용자편의성 중 운임인하 기여도 및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 제고, 지방공항 활성화 등)를 포함함으로써 ‘실효적’ 공정경쟁이 가능토록 구성하였다.

《영공통과 이용권》
□ 영공통과 이용권은 항공사별 최대이용가능 횟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하여 배분
 
또한, 항공사가 선점경쟁을 통해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기준 등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제선 운항을 위해 개정 항공법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토록 하여 금번에 같은 부령으로 정하게 되었다.

동 규칙에서 영공통과 이용권의 경우에는 항공사별 국제정기운송사업 계획서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항공사별 영공통과이용권의 최대이용가능 횟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 주간30회의 영공통과이용권에 대해 양사가 주간 30회·20회씩 신청하더라도, 항공사별 최대이용가능 횟수가 주간 50회, 25회일 경우 이에 비례하여 각각 20회·10회씩 배분

《공통 사항》
□ 연간 20주 이상 운항시에만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또한, 동 규칙 제정(안)은 운수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간 20주 이상 기간 동안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 권리를 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20주 미만을 운항할 경우에는 동 권리를 배분받은 항공사로부터 회수하여 재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편익 제고’와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동시달성 추구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하도록 동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편익이 최대화되도록 하면서도 국적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고민했다” 면서,“입법예고기간 동안 일반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영향 및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초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7.22~8.10) 중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Tel. 02-2110-6472~3, Fax 02-504-9189)로 제출하면 되며,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