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08~'12)을 수정하여 확정하였다.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건설기술진흥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는 법정 종합 계획
이번 수정계획은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7.6) 발표와 연계하여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소비 감축을 위한 건설기술분야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건설분야(산업분야 중 ‘건설업’, ‘가정부문’ 및 ‘상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량 합계)의 에너지소비 및 탄소배출량은 전체의 21.2%에 해당
이번 수정계획의 비전은 ‘녹색강국을 실현하는 선진 건설기술 확보’이며, 2012년까지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건설기술을 선진국의 8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수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 및 지원제도 마련 ㅇ 기존의 기술공학적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반영한 기준으로 정비하고, 녹색 건설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 ㅇ 시설물 유형별, 공종별, 건설사업 단계별로 CO2 발생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통계시스템 구축 ㅇ 신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요구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신도시에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복합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조성 추진
② 녹색건설기술력 제고 ㅇ 녹색성장 R&D 과제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녹색건설기술 R&D 수행계획」을 마련 - 녹색성장 관련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R&D 추진 ㅇ 선진 기술의 흐름에 부합하기 위하여 녹색 건설기술에 대한 국제 기술교류 등 국가간·다자간 협력 강화
③ 친환경 건설현장 실현 및 기존 시설물 안전성 강화 ㅇ 건설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절개사면 등 복원 기술개발 ㅇ 시설물 성능 평가시 기존의 안전성 평가 외에도 탄소배출량, 환경성, 사용성 등 다양한 평가 방법 및 지표 마련 ㅇ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한 최적의 설계 및 시공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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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정계획(안)은 3월 건설기술연구원과 TF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회의(3회), 관계기관 의견조회(7.2~7.10),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7.16)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제까지 건설산업에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번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통하여 건설은 녹색성장과 배치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녹색성장의 새로운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기술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첨부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정 전후 1부. 수정된 기본계획 전략 및 과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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