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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강 살리기 사업 공동설명회 개최
기관
등록 2009/07/28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인 턴키공사 PQ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과 공동 설명회를 7월29일 개최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턴키 20%, 기타 40%)을 적용하여, 총 공사의 24.9%를 지역업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대표사와 참여업체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많은 공사가 동시에 발주되고 해당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대표사는 참여사에 대한 배려, 참여사는 무리한 요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 확대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이번 업체설명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설계
·공사품질 확보와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4대강 사업 중요성, 설계지침내용, 설계평가방법 및 녹색기술 적용 등 고품질 설계확보 방안을 설계시 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4대강 사업의 설계평가와 관련 설계평가위원을 국토부에서 일괄 선정하여 사전에 공개하여 설계평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설계평가는 전문분야별로 평가하여 전문성 강화 및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설계품질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입찰자간 공정경쟁이 우선되어야 하는 바,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사전조치로 공정위에서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운영, 입찰담합시 제재조치, 자진신고자 감면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