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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 짜여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령 8월 시행
기관
등록 2009/07/28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 오늘 7.28(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가 크게 바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번 개정령은 작년 9. 30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바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구역의 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08.9.30) 주요골자
 - (목적) 서민 주거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개선
 - (내용) 2020년까지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계획성 있게 추가해제 허용
             (최대 308㎢ = 기존분 잔여면적 120+추가면적 188)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강화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특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10㎞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고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ㅇ 둘째,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불법행위*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이 최고 7,500만원까지 연 2회 부과되나, 단순 생계형 위반자는 2,500만원까지 감액되거나 2년내 자진철거 조건으로 부과가 유예된다.

    * 불법행위 :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 형질변경 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ㅇ 셋째,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할 수 있었던 공공청사 등의 11종의 시설 입지가 금지되는 한편,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일부 시설은 신규로 허용된다.

  < 향후 금지시설 >
  - 모든 유형의 공공청사,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 2년간(2011.8.6까지) 한시 허용 : 사업이 기착수된 화물차 차고지
  - 2015년 말까지 한시 허용 :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시설
  - 불법 용도변경 만연지역 등에 대한 동식물관련시설 허가금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경기 하남·과천·시흥, 경남 진해, 서울·인천·광주 등)
    · 단속소홀로 국토부로부터 집행명령 받은 시·군·구
    · 훼손지 복구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 향후 주요 허용시설 >
  - 수목장림 : 시군구청장의 배치계획에 따라 설치하거나 사찰경내에 설치 허용
  - 소규모 실내체육관(2층이하 건축연면적 5천㎡ 이하) 및 노인요양시설 : 개발제한구역이 50%이상 지정된 시군구내에 훼손지 복구시 허용
  - 대중교통 환승센터(5층 이내)

ㅇ 넷째, 지정 당시부터 극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경계선 관통 대지, 소규모 단절토지)을 지자체장이 2012년까지 일부 조정·해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은 2012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제취락이 정비되어 나갈수 있도록 하였다.

    * 소규모 단절토지 : 도로 등 공공시설이 설치되면서 단절된 1만m2 이하의 토지
    * 경계선 관통대지 : 구역지정 또는 해제당시부터 경계선이 대지를 통과하는 1천m2 이하 토지 중 지역특성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


 ☞ ‘09.8.7(금)부터 시행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09.2.6 공포)과 시행령 개정안 (‘09.7.28 국무회의 심의의결)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게재 예정('09.7.28 18:00시 이후)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
·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