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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그린홈 건설기준’ 공청회 개최
기관
등록 2009/07/29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그린홈 건설기준 공청회를 오는 7. 30(목), 15:00,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청회 계획 : 별첨1 참조)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의 경관과 조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주동형태나 위치, 부대·복리시설 형태, 녹지공간 등 단지계획과 주택의 파사드* 등최소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 파사드(Facade, 건물정면의 입면)

금번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9월말에 사전예약제로 최초 분양되는 공공 보금자리주택부터 우선적용할 계획이며, 공동주택의 기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최소한의 의무사항과 추가적인 디자인 향상에 필요한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동형태의 다양화, 경관조성 등 최소 기준
  - 주변 자연경관 및 시설(도로, 광장 등)의 조화
  - 주택의 형태(외관, 높이 등), 환경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함.
  - 판상형 및 연도형은 6호 연립 이하, 주동길이 60미터 이하(다만, 5층 이하 또는 60㎡ 이하 임대주택은 적용에서 제외) 
  - 단지내 옹벽이 5미터 넘는 경우 또는 안테나·실외기 등으로 돌출물이 있는 경우 조경, 문양마감 등으로 디자인 조치

 ② 공동주택 미관 증진을 위한 권장 기준
  - 주동간 측벽거리는 5미터 이상 이격 배치
  - 주택 저층부 벽면 외장재는 상부층과 다른 재질이나 색상으로 하여 다채로운 외관을 조성
  - 주택단지 외곽이나 경계는 나무벽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
  - 단지내 친환경 수변시설(실개천, 분수대 등) 및 야간 경관조명 시설 등의 설치

이러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은 향후 새롭게 건설되는 주택(20호 이상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대해서는 그린홈 설계 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 60m2이상(그 이하는 10%이상 절감) 주택의 총에너지를 15%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하고

 ② 그린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하며

 ③ 35%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을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환경 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소형열병합발전시설 중 적합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녹색 IT에 기반한 스마트미터, 에너지사용량정보확인시스템 및 LED 조명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세대 내부나, 보안등, 경관등, 지하주차장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할 경우 해당 LED 조명의 전력사용량을 측정·확인하는 장치도 함께 설치해야 하며, 이는 이후 CDM*사업권 확보와 연계하기 위한 조치이다.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 개도국이 선진국과 공동 또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개선, 연료전환 등)을 추진하고, UN으로부터 감축실적 인증받는 제도이며, 인증받은 감축실적은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구매

  - 아울러 새집 증후군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자재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은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미적 감각을 가미한 경관 주택,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그린홈 신규 공급계획(안)                                                     (단위:만호)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이후

공공

분양

60

5.5

6

6

6

36.5

임대

15

-

-

1.5

1.5

12

민  간

25

-

1

2

3

19

      ☞ 그린홈 기술요소 개발수준 등을 감안해서 전용면적 60m2 이상 주택은 25% 이상, 그 이하의 주택은 10%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설계방법을 적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업계로 하여금 보다 높은 품질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디자인의 주택을 창출하여 관광상품으로 자원화하고, 특색있는 명품도시를 세계속에 소개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게 되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그린홈을 통하여 입주민의 주택유지관리비를 절감시키는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CDM사업과 연계가 가능하고, 연간 10만호 이상의 그린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주택산업에 관련된 창호, 녹색IT, 조명 등 연관산업의 발전이 촉발되어,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수출 효자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 별첨 > 1. 공청회 계획
             2.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자료
             3. 그린홈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