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및 화물주선업 등을 겸영하면서 서비스가 우수하다고 정부 인증을 받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해 물류단지시설용지를 우선 공급(분양 또는 임대) 하도록 하고, 물류단지 개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용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물류단지 개발지침과 관리지침이 개정되게 되며, 동 지침에 대해 3년 시행후 재검토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인증종합물류기업 : 31개 기업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물류단지의 합리적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같은 내용의 물류단지 개발지침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위원장 : 물류항만실장)의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7. 3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해 물류터미널, 창고, 공동집배송센터 및 전문상가단지 등 물류단지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물류단지지정권자(국토부장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해 우선 공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인증종합물류기업의 물류단지 입주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진입도로 건설비 등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물류단지가 도로에서 가까운 교통의 요충지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물류단지 개발지침 및 관리지침에 대하여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법령 또는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물류단지가 합리적으로 개발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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