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 등 휴양시설이 결합한 종합 해양레저시설을 본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여 해양 관광산업과 연계한 요트산업 등 고부가 해양레저산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법”)’이 6월 9일 공포(’09.12.10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리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4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요트, 레저보트 등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이용하는 마리나선박의 종류를 정하고, 마리나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 등의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숙박·위락·상업용 등 다양한 서비스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마리나개발 사업시행자를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수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을 민간 제안하는 경우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제안사항을 공고토록 하였다.
그리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하거나,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개발사업의 시행, 준공확인 및 시설의 사용절차, 마리나관리규정 수립내용, 마리나구역 내 장애물의 제거 등 마리나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제정안에 반영하여 마리나법이 차질 없이 시행(‘09.12.10)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높은 마리나항만 개발은 마리나법의 시행시기와 맞추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마리나개념 및 종류, 마리나시설 현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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