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기존의 획일적인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여 편리하면서도 품격있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참여제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대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부터 우선 적용하고 뉴타운, 보금자리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은 사업방식(공공/민간/혼용개발), 개발규모 등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게 운영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및 기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현재 사업단계에 따라 개별 시설별로 분리설계되던 방식을 입체적 공간계획을 총괄하는『공간환경기본계획**』으로 통합 시행하여 통일되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 공간환경디자인 :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의 규모, 위치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함
** 공간환경기본계획 :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가로계획, 조경계획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각종 계획을 통합적인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창의적 특화전략을 바탕으로 “입체적 공간계획”으로 통합
예를 들면, 착공 전 도로, 가로시설물, 광장, 교량 등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설계를 통합ㆍ조정하면 연속적이고 산뜻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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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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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분리설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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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디자인 사례 - 마쿠하리 베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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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의 범위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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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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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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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로공간(주요 도로와 연접 부지 포함), 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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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공공공지, 공원, 가로녹지(완충, 경관녹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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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및 저류지, 생태수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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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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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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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ㆍ문화시설, 학교,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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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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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교량, 지하차도, 입체형 보도육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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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가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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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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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울타리, 가로등, 방음벽, 정류소 시설물, 자전거보관대, 주차안내 표지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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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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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벤치, 휴지통, 음수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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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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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가로 녹지대, 분수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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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강화를 위하여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MP)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참여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4개 분야(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인 MP위원회를 확대하여 디자인전문가(도시설계, 경관, 공공미술 등)를 사업단계에 맞춰 보강하고, 공간환경디자인을 총괄할 도시디자인코디네이터(Urban Design Coordinator, UDC)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에 특별계획구역*을 활성화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설계공모에 당선된 전문가가 해당구역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 MA)로 위촉되어 디자인을 총괄할 예정이다.
* 특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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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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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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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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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짓몰
시범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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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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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 연도형 특화거리, 문화/예술/쇼핑 컨텐츠, 신주거공간, 커뮤니티광장, 휴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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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위례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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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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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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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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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비즈니스
컴플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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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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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글로벌기업 본/지사, 컨벤션센터/호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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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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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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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연구소/벤처기업
복합물류단지, 외국인주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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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디자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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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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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컨텐츠/디자인관련기업/
전문교육시설, 예술인마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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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프론트
컴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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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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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전문아울렛몰, 호수공원/문화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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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시범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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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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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형 특화거리, 열린학교/특성화학교/학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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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거
문화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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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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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범단지, 중저밀아파트, 한옥마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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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동탄2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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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참여제도 개편과 함께 MP제도로 운영 중인 설계 자문회의는 특별계획구역 MA 등이 참여하는 종합 설계조정회의로 개편되어 디자인리뷰(Design Review) 체계가 강화된다.
이러한 공간계획의 제도적 정비는 그간 신도시, 뉴타운 등 도시개발 및 재개발과정에서 학계 및 실무전문가의 지속적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향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구역별로 직접 사업시행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시행 사례의 증가가 예상되어 도시 전체의 일관되고 통합적인 계획시스템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본 방안은 신도시의 경우 빠르면 8월중『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과『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공간환경기본계획은 신도시별 사업추진 단계에 맞춰 수립하게 되며 새로 도입된 MA제도는 위례와 동탄2 신도시부터 시작하여 추진 중인 신도시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는『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의 통합설계를 유도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지구는 현재『보금자리주택 계획기준』을 마련 중으로 통합디자인 운영체계와 다양한 전문가 참여제도를 통하여 도시디자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같이 통합된 공간환경디자인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과 앞으로 거주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자인리뷰 체계 강화를 통하여 공간환경디자인과 관련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예측하고 통합·조정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 및 시공과정에서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붙임 : 1. 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강화방안
2. 관련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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