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증축 등의 공동주택 121,409호의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공시(안)을 8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공시대상 공동주택 121,409호 : 아파트 105,981호, 연립 1,976호, 다세대 13,452호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콜센타 1577-782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열람 후 의견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의견제출 방법 > ㅇ 의견 제출은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인터넷)를 통해 할 수 있고, ② 국토해양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ㅇ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8.25)의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도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의견제출서 양식은 인터넷(국토해양부 홈페이지)으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이용방법
- (가격열람)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② 좌측 상단의 알림판“2009.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선택 → ③“상단메뉴의 공동주택가격” 선택 → ④ “2009.6.1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주민번호 입력)
- (의견제출) ① 가격열람 후 상단 “의견청취” 메뉴의 “의견제출”선택 → ② 의견입력 → ③ “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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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 >
ㅇ 제출의견은 당초 조사·산정 근거와 의견 제출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ㅇ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 시·군·구의 (6.1기준)개별주택가격공시(안) 열람 및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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