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경량항공기 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경량항공기의 질서 있고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부호의 배정과 표시방법 등을 정하였다.
경량항공기는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중에서 탑승인원이 조종사를 포함하여 2명 이하이며, 최대이륙중량은 600kg 이하(수상용은 650Kg 이하)로서 자체중량은 115Kg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기존의 많은 초경량비행장치가 경량항공기로 등록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량항공기의 등록은 항공기등록규칙(국토해양부령)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등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항공기술과)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이 되면 등록부호가 정해지는데, 항공기는 국적기호인 HL 다음에 네 자리 숫자를 표기하고 있으나(예: HL7453), 경량항공기는 HL 다음에 영문자 한 자와 세 자리 숫자로 표시할 예정이며(예: HLC243), 우선 HLC001~HLC799까지가 등록 순서대로 배정된다.
경량항공기에는 등록부호와 소유자 등을 기재한 등록기호표를 가로 7cm 및 세로 5cm의 내화금속으로 제작하여 출입구 윗부분 안쪽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외부에 표시하는 위치는 국제기준에 의한 항공기와 유사하지만 크기는 비교적 작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면조종형비행기의 경우에 오른쪽 날개의 윗면과 왼쪽날개의 아랫면에 각 글자의 세로길이는 20㎝ 이상, 가로길이는 약 13.33㎝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량헬리콥터는 동체 아랫면과 동체의 양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의 양면에 각 글자의 세로길이는 15㎝ 이상, 가로길이는 10㎝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경량항공기는 ‘09년 9월 10일부터 등록할 수 있으며, 이미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한 것이 경량항공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향후 약 300여대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비교적 규모가 큰 초경량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로 분리하여 등록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항공레저스포츠 등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