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제구명설비코드(Life Saving Appliance Code)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 개발된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8. 13(목) 전부 개정·고시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자 및 영어를 모두 한글로 변경 ▲ 구명동의 종류에 성인용 및 어린이용 외에 유아용(키 100㎝, 몸무게 15㎏ 미만)을 추가하여 3종으로 확대 ▲ 구명뗏목 탑승대는 100㎏의 사람이 탑승 가능토록 기준 신설 ▲ 화물선의 구명정 정원 산정 등에 사용되는 1인당 평균 몸무게 기준을 당초 75㎏에서 82.5㎏으로 강화 ▲ 백열전구 외에 LED(발광다이오드) 램프도 시험에 합격할 경우 선박의 항해등으로 사용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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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식승인 대상 선박용 물건은 구명동의 및 구명뗏목 등 140여종이 있으며, 이들 품목들은 해당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유아용 구명동의 및 화물선의 구명뗏목 형식승인 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국제구명설비코드 발효일자에 맞추어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이번「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개정으로 인명안전 증진, 국내 제조 구명·항해장비 등 선박용 물건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신기술 개발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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