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려한 경관의 보고이자 물류·기간산업의 집적지인 남해안을 「동북아의 해양 휴양·경제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가시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남해안권 3개 시도(부산, 경남, 전남)가 공동입안중인 「종합계획시안」이 8월중 지역 보고회 등을 거쳐 9월초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남해안권 : 부산시 및 경남·전남도 등 3개 시도의 기초자치단체중 해안선에 연접한 35개 기초자치단체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절차>
◈ 종합계획안 입안(부산·경남·전남 공동) → 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 보고 → 국토부 제출 → 관계부처 협의 →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심의 및 확정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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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MB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인 「초광역개발권」정책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 3차원 전략 : 163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초광역개발권 개발방향(지역발전위원회/‘09.7.16)》
◈ 초광역개발권 : “4대 대외개방형 벨트”와 내륙특화벨트 개발 ㅇ 남해안 선벨트
⇒ 동북아 해양관광 및 물류·산업 등 경제허브 ㅇ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블루벨트”
)⇒ 에너지와 해양관광 등 녹색성장의 전진기지 ㅇ 서해안 신산업벨트(“골드벨트”)
⇒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거점과 신산업벨트 ㅇ 남북교류접경벨트(“평화에코벨트”)
⇒ 세계 유일의 평화·생태벨트 ㅇ 내륙특화벨트
⇒ 첨단산업벨트형, 하천유역형, 산악자연형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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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8월11일부터 시·도에 보고할 「종합계획시안」에서는 남해안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추진전략과 사업구상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 남해안종합계획 수립 연구 : 국토연구원 및 3개 시·도 발전연구원(‘08.8~’09.10) ** 시도별 보고회 일정 : 경남(8.11(화)), 부산(8.12(수)), 전남(8.13(목))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도해 섬 자원 등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수준의 친환경적 해양레저 및 휴양관광벨트 조성방안 ② 거점항만 개발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조선·항공 등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동북아 국제물류 및 산업허브 구축방안 ③ 부산·후쿠오카간 협력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초국경간 연계발전을 위한 한·중·일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④ 중장기적으로 남해안권의 2시간대 통합생활권 구현 등을 위한 철도망 및 도로망 확충 등 인프라 확충방안 ⑤ 남해안 남중권을 동서간 화합과 지역 상생의 상징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의 추진전략과 이를 위한 사업구상안들이 보고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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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각 시도에 보고된 종합계획 시안은 8월말경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입안이 완료되면 9월 중 국토해양부(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에 제출하게 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연내 종합계획으로 최종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남해안 3개 시도가 입안하는 종합계획시안이 초광역개발권 육성 취지에 적합하게 마련되도록, 단순한 지역현안사업을 넘어서서 대외개방 거점지대 육성 등 권역전체를 아우르면서 연계발전을 촉진하고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중에 있는 각 부처의 기본계획 등과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천가능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난 7월 30일 발표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하되, 철저한 사전환경분석 및 훼손저감책 마련을 통해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해안을 제외한 동해안(울산시, 강원·경북도)과 서해안(인천시, 경기·충남·전북도) 초광역개발권 발전종합계획은 9월말 시안 확정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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