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09.8.12. KBS 9시뉴스) ㅇ 건설사가 공사수주를 위해 뇌물을 준 경우,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하여 건설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조치계획 ㅇ 공사입찰과 관련된 뇌물공여는 대부분 건설업체의 수주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크므로 - 처분청으로 하여금 법인의 개입여부를 철저하게 입증토록 하여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ㅇ 아울러, 법인이 뇌물공여에 개입했다는 입증이 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중임. - 뇌물수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3년내 2차례 뇌물공여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해당법인의 등록을 말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담합으로 3년내 2차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도 건산법에 따라 등록말소
- 턴키심사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도 건산법에 의해 처벌되도록 관계법령 정비(건기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