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09년 8월 19일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일반 화물운송)의 등록기준을 현재보다 2배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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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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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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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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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5천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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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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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1만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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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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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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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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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종전의 기준에 따라 등록한 기존 업체는 종전 기준에 따른 신뢰보호를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하였다.
* 기존업체 중 강화된 기준 미달업체 : 전체 등록업체 189개 중 112개
그간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96.8.7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99.10.8에는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 등록업체는 급증**하였으나,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작년말 해운시장의 불황에 따른 용선료 지급불능 등으로 우리 해운업의 국제신인도가 떨어지고, 건실한 해운기업의 해외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
* 기준 완화 : 선박보유량 총톤수 3만톤 → 5천톤, 자본금 10억원 → 5억원 ** 등록업체 증가 : 33개(‘99년) → 189개(’09.8월 현재) *** 선박 총톤수 1만톤 미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업체 : 112개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 위주의 운영과 시장상황에 탄력적 대응력을 갖춘 건전한 해운기업을 육성하고 향후 해운시장 활황시 과도한 용대선으로 인한 문제 등의 재발을 방지하며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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