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5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09.11.28 시행)하여 새로 도입한 제도*의 시행 규정 마련 등을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9. 8.20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 택시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및 택시면허 벌점제도, 개인택시 양도·상속 제한
□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 》
ㅇ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하여 택시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 여객 특성에 따른 업무지원, 심부름 또는 도움 등의 기능을 택시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외국인 전용택시, 심야 여성 택시 등) 사업자는 Call 시스템 구축, 사업의 브랜드화, 부가서비스의 개발 및 가맹점의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고, 가맹점은 사업자의 품질기준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권자는 시·도지사이며,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택시대수(가맹점 보유 택시) 확보기준, 호출상담실 및 통신설비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 택시 확보기준은 승객 호출시 10분이내 도착, 승객이 가맹점 택시를 골라 탈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 운송가맹점 택시 대수 확보기준 >
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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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택시 확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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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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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구역 총택시 대수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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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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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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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미만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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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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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MK택시 : 교토시 택시 9,200대 중 MK택시 850대(9.2%)
** 서울 : 택시 대수 확보기준 적용시 72,000중 7,200대 확보 필요
ㅇ 택시운송가맹사업이 활성화되면 영세한 택시산업의 규모화 및 택시의 브랜드화에 따른 운송서비스 개선과 대기영업 확산에 따른 Co2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절약 등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택시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
ㅇ 개정 법률에서 지자체가 공급과잉 택시를 감차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상비의 일부에 대해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이에 따라, 택시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재정지원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ㅇ 현재 택시 5만 5천 여대가 공급과잉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그동안 택시수입액 및 실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 대당 평균수입액(월) : ’02년 692만원 → ’05년 513만원
* 실차율(서울기준) : ’99년 64.12%→’03년 61.47%→’06년 59.37%
《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을 위한 벌점부과 및 처분기준 》
ㅇ 개정 법률에서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ㅇ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차량당 1일 수입 20만원 기준)으로 하고,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5배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및 합승행위(과태료 20만원)
< 벌점 부과기준 >
처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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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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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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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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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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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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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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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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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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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일부정지(5대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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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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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1대당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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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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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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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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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시업체의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연간 3회)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 사업자별 처분기준 벌점 >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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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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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
(보유차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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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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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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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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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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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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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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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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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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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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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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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별 처분벌점 산정식 > 위반지수* × 업체평균 벌점(연간)
* 위반지수 = 위반건수/보유대수 × 10
ㅇ 택시면허 벌점제가 시행되면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4대 승객불편사항이 근절되고 택시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택시 양도·상속 금지 》
ㅇ 개정 법률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사업(’09.11.28 이후 신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정했다.
* ’09.11.28 이전 면허 받은 개인택시는 양도·상속을 계속 허용
□ 국토해양부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통한 택시의 규모화 및 브랜드화, 택시감차보상 지원을 통한 택시 공급과잉 해소, 택시면허 벌점제를 통한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은 9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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