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해양오염에 취약한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에 대하여 주민 및 전문가 참여형 통합관리를 위하여 광양만 지역 5개 지자체, 어민대표, 산업체, 환경단체, 학계 등 25개 기관·단체를 포함하는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를 25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광양만 지역은 해수교환이 원활하지 않고 유역 내에 여수산업단지, 율촌산업단지, 광양제철소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해양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이다.
국토해양부는 광양만의 해양환경개선을 위하여 해수면 131.37㎢와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인근 육역 334.56㎢ 포함하여 2000년도에 ‘광양만 특별관리해역’(465.93㎢)’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다.
광양만 지역은 전남권의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는 물론 경남권의 하동군, 남해군까지 총 5개 지자체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 광양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어 해역환경 관리의 상호협력 및 갈등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지역 이해당사자의 자율적 운영을 특징으로 하며, 위원은 광양·여수·순천·하동·남해 등 5개 지자체와 직군(민·관·산·학)의 수적 균형과 개발과 보전 등 이해관계가 반영된 민간위원 등 약 30명 내외로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앞으로 광양만의 해양환경관리와 관련한 지역현안 합의 조정 기능과 함께 오염원 모니터링, 조사, 홍보 및 교육 등 광양만 환경관리에 필요한 과제 발굴 등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2005년 국내 최초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등, 관 주도형이 아닌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력형 해양환경관리체계를 정착시켰던 사례가 있다.
이번 광양만으로의 민관산학협의회 확대는 국토해양부의 민관산학 공동 참여형 해역관리 방식이 도입수준에서 확산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향후, 광양만 민관산학협의회 활동은 협의를 통한 정책수립과 집행, 즉 민관 해양 거버넌스의 확산과 안착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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