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8. 19일 경상북도 청도군 일대 69.31㎢(군면적의 9.95%)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2009년 4월 청도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7. 16)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개발계획은 낙후된 청도군의 침체된 관광자원(청도온천)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과 소싸움, 감와인 등 다양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구지정 범위 : 청도읍, 화양읍 외 5개면 69.31㎢, 16개 사업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오는 2015년까지 총 7,152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도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합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투자규모(7,152억원) : 국비 740억, 지방비 370억, 민자 6,042억
청도중심권역(29.75㎢)은 청도남부권을 포함하여 청도문화관광산업벨트로 청도 상설소싸움장, 로하스타운,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와인터널 명품특화지구가 들어서며,
산동권역(20.27㎢)은 친환경레저전원타운벨트로 청도온천지구, 생태 전원타운이 조성되고, 산서권역(19.29㎢)은 비슬산산악웰빙휴양벨트로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와 비슬산 관광농원이 들어선다. 아울러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도온천접근로 개설사업 등 8개 연계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대도시와 인접한 지방도시면서 낙후되었던 청도군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청도군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인 온천, 비슬산, 소싸움, 감와인을 연계한 종합관광단지 및 대도시 배후 전원주거단지 등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개요 【참고 2】청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참고 3】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참고 4】개발촉진지구 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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