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게 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8.25(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는 장시간 방치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의 위험이 크고, 주로 차량소통이 적은 장소나 시간대에서 발생하므로 뺑소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및 보상금액(‘08년 기준) : 5,252명, 247억원 ※ 유사입법 사례 : 식품위생법 위반시 최고 30만원, 농산물 허위표시 신고시 최고 100만원, 환경오염물질 배출 신고시 최고 100만원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게 됨으로써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와 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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