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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오염사고 시·도지사 방제조치 책임 강화
기관
등록 2009/08/26 (수)
내용

 앞으로 해안가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기름이 2개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도지사가 방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긴급방제에 필요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이 지도감독권을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8월 27일 입법예고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
 ㅇ 해안가 유류유출 사고시 해안방제를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한계로 적절한 방제조치가 미흡함에 따라,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름이 2개 이상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조치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장비 및 기술을 지원토록 하였다.

 ㅇ 현재는 해양환경보전
·개선·방제사업 등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 해양오염사고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조치를 지휘하고 있으므로, 국가긴급방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관련 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도감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화하였다.
 ㅇ 현재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제3자의 고의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용을 제외토록 하였다.

□ 셋째,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고, 해역이용협의 사업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ㅇ 간이해역이용사업의 경우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ㅇ 해역이용협의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착공?준공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여 해역이용협의제도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넷째,
해양환경 관련 신제품의 성능인증 절차를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개발과 기술의 확산을 장려하였다.
 ㅇ 신기술로 개발한 선박오염방지설비 및 오염방제 자재
·약제에 대해 성능을 인증받고자 할 경우 성능시험을 거쳐 설비성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