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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많은 주차장 행정서비스, “확 달라진다”
기관
등록 2009/08/26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국 주차장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대국민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 주차장업무 실무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 2009년 8월 27부터 9월 10일까지 「주차장 정책 및 주차장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차장법은 빈번한 개정과 아울러 각종 규제와 기술적인 사항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고,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는 등 여러 관계법령과 연관되어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결여 및 이해도 저하 등으로 민원인이 국토해양부로 재 질의하는 사례가 많아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대국민 민원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주차장 정책 및 주차장법 설명회」를 마련하여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차장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차장법에 대한 이해와 운용능력을 향상시켜 대국민 주차장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거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정부의 주차정책 방향 설명
   ㅇ 지자체 여건에 맞는 주차정책 강화 등 정부의 정책변화와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개선 등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
     - 도심지 주차장 없는 건축물이 가능해진다.
     - 차량크기에 맞게 주차구획의 크기를 바꿀 수 있다.
     - 오피스텔의 주차장 기준을 전용면적별로 달리 적용한다.
     - 철골조 주차장에 전용 추락방지시설이 마련된다.

 ② 지자체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
   ㅇ 교육수요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교육내용에 적극 수용하여 지자체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 등 각종 기준 및 주요 적용사례
     - 법령 위반시 행정제재 및 벌칙 등 주요 처분사항 등 설명

   ㅇ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원비중이 높은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진행
     -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30.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26.6%)

  ③ 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한 현장감 있는 설명으로 교육효과 제고
   ㅇ 실무경험이 풍부한 검사기관에서 직접 기계식주차장치의  개요 및 작동원리, 인증?검사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
     - 교통안전공단에서 참여하여 동영상 등으로 작동원리 설명


 「주차장 정책 및 주차장법 설명회」는 2009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경기인재개발원을 개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전, 광주, 서울, 대구, 부산 등 총 6개 권역에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