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강과 하천이 일반시민의 친수 및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이용되는 추세가 급증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으로 문화 및 생태공간으로 변모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하천표지를 하천명표지와 하천거리표지로 확대·신설하고, 지역상징을 나타내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선하는 하천표지규칙을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한다.
새로운 하천명표지는 일반형과 미관형으로 나뉘어 일반형은 기존의 하천표지에 그림표지(pictogram)을 도입하고, 각 시·도의 상징마크(symbol)로 하천관리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자인을 개선하였으며, 미관형은 설치지역의 상징(수상레저, 대표어종, 특산물 등)그림과 수계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1. 하천명 표지
<일반형> <미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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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하천거리표지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입간판형, 둥근기둥형, 사각기둥형의 다양하고 세련된 형상으로 제작되어 하천명과 하천의 하구나 합류부로부터의 거리, 안내지도, 생태 및 주변지역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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