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최근 항만예선 업계의 노사교섭과 관련하여 일부 쟁점이 되고 있는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및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서 선원법(제2조)상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범위와 관련하여 질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법령해석, 자문변호사 의견수렴, 노동부 협의결과 및 외국의 사례 등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대상은 다음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횟수가 1년이내 2회 이상 또는 월 1회 이상인 선박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 타항의 예선업무 지원을 위해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항행시간 제한 없음.) - 예선활동(통상적인 예선업무, 긴급구조, 오염방제, 향도업무 등)을 위하여 항외를 항행한 경우로서 총 항행시간(정계 출항시부터 복귀까지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설정 사유 ① 타항으로 항행하는 경우 당연히 항외를 항행하게 되어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과 같이 항행의 위험도가 높거나 장거리 항해근무에 종사하게 됨을 감안함. ② 항행시간 4시간 이상으로 설정한 사유는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에 승무한 선원의 통상적인 항해당직 근무시간이 1회 최대 4시간으로 교대근무함을 준용함. ③ 항외를 항행하는 빈도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같이 동일한 법령을 적용하고 있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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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준은 단순히 외항의 항행 빈도를 선원법의 적용기준으로 삼는 경우에 비하여,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수용하여 선원법 적용대상이 되는 객관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보다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외국과의 비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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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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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외를 항행하는 사유를 불문하고 항외를 항행한 횟수만을 기준 - 년2회 또는 월1회 이상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선원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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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감안하여 항외를 항행한 횟수와 사유를 복합적으로 적용 -항외 항행횟수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1년 이내 2회 또는 월1회 이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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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예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행 항만예선의 근로관계법 적용 문제는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나, 단일 법령을 적용하도록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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