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이 재활보조금, 장학금 등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명서류가 기존의 최다 6종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중증후유장애로 거동이 힘든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형편 증명서류를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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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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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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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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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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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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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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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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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임대확인서 재산세납부영수증 사본 주택가격확인서 中 해당사항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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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면제 (공시가격 등 직접 확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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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 국토해양부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가족, 중증후유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에게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장학금 및 생활자금 대출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활형편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 증명 2종·재산 증명 4종 중 최소 2종 이상을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중증후유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원대상자들로서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에 큰 불편과 부담을 갖고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가지로 생활형편증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의 동의하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 팩스 송부토록 할 수 있어 서류 제출의 불편이 완전히 사라진다.
아울러 동일 가구에 신청자가 1명 이상일 경우 각각의 신청자 마다 동일한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했던 것을 개선하여, 동일 연도 내에는 가족 중 1명만 지원심사를 통과하면 나머지 가족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이 서류발급 및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각종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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