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28척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특별점검 시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여객의 인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화설비, 구명설비 그리고 탈출설비 등의 중요설비와 선원들의 비상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여객 및 선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중대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 완료한 후 운항하도록 조치하고,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기한부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정기여객선임을 감안하여 특별점검으로 인한 운항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선원들의 피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승선점검 또는 분할점검을 실시하여 여객 및 선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의하면 “국제여객선은 일시에 많은 승객을 수송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제여객선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와도 공조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제여객선의 안전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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