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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형건축비, 노무비 상승 영향 등으로 0.07% 인상
기관
등록 2009/08/31 (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일 기준으로 0.07% 인상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의 상한액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며 금번 조정은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것이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6개월(3월1일, 9월1일)마다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 3.1일과 9.1일에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기본형건축비 0.07% 인상은 재료비 하락을 초과하는 노무비 및 직접공사경비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노무비 : 1.01% 상승 ⇒ 기본형건축비 상승에 0.36% 영향
     재료비 : 1.37% 하락 ⇒ 기본형건축비 하락에 0.50% 영향
     직접경비 : 5.07% 상승 ⇒ 기본형건축비 상승에 0.15% 영향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지상층 + 지하층)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는 470.3만원(‘09.3.1일 기준)에서 470.6만원으로 약 0.3만원 상승하게 되고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 5,962만원(‘09.3.1일 기준)에서 1억 5,972만원으로 약 10만원 상승하게 된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0.03~0.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액의 다른 구성항목인 건축비가산비에 대해서도 그린홈 관련 추가비용의 인정 계획을 밝혔다.

9월말에 개정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세대 이상 주택에 의무화되는 그린홈 성능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건축비 가산비용) 제10호 : 그 밖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다만, 주택성능등급(에너지 분야)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조정하여 그린홈 관련 가산비가 중복 인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