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올해 상반기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배 정도 증가한 총 8,3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 등 일부 시·도에서 밤샘주차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여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08. 상반기 : 2,747건, ‘08. 하반기 : 6,535건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임·약관 등의 게시의무 위반(286건, 3.4%)이 가장 많았고, 운송업 허가기준 위반(194건, 2.3%)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도 198건(2.4%)에 달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화물자동차 (‘08년말) : 자가용 282만대, 영업용 37만대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취소(24건), 사업정지(38건, 585일), 형사고발(169건), 과징금 부과(3,936건, 586백만원), 과태료 부과(197건, 19백만원), 시정 및 주의(784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금년 하반기 특별단속 기간(11.1~11.30)부터는 다단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 ‘09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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