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9년 9월 2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등 전매제한 강화(시행령 개정안) ㅇ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 지구면적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경우 포함 -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 → 7년으로 강화하고 동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 10년으로 규정하였다. * 인근 주택매매가격은 계약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결정, 사전예약공고시 전매제한강화 사실 공표
ㅇ 아울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 85㎡ 이하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 지구별 여건, 주택수요, 시장상황 등에 따라 85㎡이하 중소형 민간 분양주택을 GB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공급 가능 -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가 같을 경우 분양가, 시세차익이 동일하므로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7~10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다만, 전용 85㎡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어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므로 현행 전매제한 유지 *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 : 과밀억제 3년, 기타 1년(투기과열지구 3년)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비교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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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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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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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권
공 공 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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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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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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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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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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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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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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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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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분양가가 시세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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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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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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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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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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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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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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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분양가가 시세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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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②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신설(규칙 개정안) ㅇ 국민주택등(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단, 공공임대 중 국민임대·영구임대 제외)의 전체 공급량 중 20%를 - 근로자(5년이상 근로·사업소득 납부)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08년 312만원)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에게 신규 배정하도록 하였다. * 사전예약 모집공고(보금자리시범지구의 경우 ‘09.9.30)전까지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선정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③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축소 등(규칙 개정안) ㅇ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분양주택, 전용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현행 30% → 15%로 조정하였다. * 민영주택,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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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2~9.4)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8233, 6213, Fax 02-504-6128),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60, 8261, Fax 02-504-9191)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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