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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항 배후단지(웅동지구)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지정
기관
등록 2009/09/02 (수)
내용

 국토해양부는 부산항 배후단지의 웅동지구(경남진해시 용원·안골·제덕·웅동동 일원, 2,484천㎡)를 9월 3일자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부산항 배후단지에 국내외 우수한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함으로써 부산항 신항을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부산항 신항의 컨테이너 부두와 북측 컨테이너 항만배후부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의 웅동지구는 지난해 12월 8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웅동지구는 2011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기업입주가 시작되어 본격 운영되는 2012년이 되면 1조6천억의 부가가치 창출, 9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지역경제 활성화, 물류클러스터화에 따른 거래비용 및 상품원가 절감효과 등 간접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확대 지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항만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 9,452천㎡, 광양항 8,879천㎡, 인천항 2,405천㎡, 평택
·당진항 1,429천㎡, 포항항 709천㎡등 총 5개 항만에 걸쳐 22,875천㎡에 이르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웅동지구는 인접한 기존 북측 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부지와 함께 국내외 우수물류기업 유치, 신규물동량 창출 등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한다.” 고 말하였다.

아울러, 물류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항만과 연계효과를 극대화 하여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위해 주요항만의 배후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