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체계적이고 정밀한 국가교통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1차 교통조사계획(’09~’13)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국가교통수요조사는 교통량·기종점통행량·통행실태 및 교통시설 현황 등 교통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DB로 구축하여 교통정책과 계획수립 등에 공동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98년부터 추진
이에 따라 금년부터 5년간 63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여객·화물의 통행량 및 통행실태 조사, 교통시설물 조사, 교통비용 및 온실가스 조사 등 광범위하고 정밀한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여객통행실태조사 ㅇ 종전에는 전국 248개 지역(시·군·구) 간에 출발·도착하는 기종점 통행량만 조사하였으나, 계획기간 중에는 지역범위를 세분화해서 3,500여개 지역(읍·면·동) 간에 출발·도착하는 통행량도 조사하게 되며, - 조사방법도 노측면접조사*에서 가구통행실태조사* 위주로 전환하여 교통조사자료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 교통존간 경계지점을 통행하는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묻는 방법으로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낮고 내부통행량 산출 곤란 **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하루 동안의 통행을 조사하는 것으로 신뢰도가 높고 내부통행량 산출 가능
- 특히, 종전에는 대규모 인력동원 조사방식으로 수행되었으나, 앞으로는 휴대전화, PDA, 교통카드, RFID 등 첨단교통조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조사결과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예산도 절감할 계획이다. ·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이용자를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된 통행실태 총량 자료만 해당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게 된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
ㅇ 이 밖에도 교통정책·유가등락 등으로 인한 통행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교통패널(고정적 이용자)조사, 해상분야 여객 통행량 조사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 외국사례 - (미국) 5년 단위 교통통계전략계획 수립, 소지역 단위 및 가구통행조사 실시 - (영국) 매년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통해 단거리/장거리 통행특성 등 조사 - (일본) 3~5년 단위로 전국 자동차 기종점 조사, 가구방문 및 노측면접 병행
② 화물 통행실태조사 ㅇ 전국 3,500여개 지역 간 기종점통행량 산정을 위해 5만 6천여개 업체의 화물수송량, 물류시설 현황·원단위 등에 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며,
ㅇ 화물자동차 운행실태 조사, 화물 품목별 유통경로 조사, 위험물 수송체계 조사, 물류네트워크 구축, 화물비용 조사 등을 수행하여 물류거점 건설 등 물류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가 수집된다.
③ 교통시설물 및 교통통계 조사 ㅇ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물의 공간적 위치·속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시설물을 매년 조사하여 전자지도인 교통주제도를 구축하여 전국 교통시설물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며,
ㅇ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률, 내·외부 교통비용,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등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도 매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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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는 DB로 구축되어 교통SOC 투자사업의 수요예측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투자사업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08년 교통조사자료 이용 회원수(26,904명), 접속건수(150,000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SOC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자가 국가교통조사 결과를 교통수요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붙임 : 제1차 국가교통조사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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