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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금자리주택” 새로운 디자인으로 지어진다!
기관
등록 2009/09/07 (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보에 고시하여 공포하고, 이 가이드라인은 10월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은 검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위치, 형태, 부대
·복리시설의 외형, 녹지공간 등 단지계획과 주택의 파사드(Facade, 건물정면의 입면)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디자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기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과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권장기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창(장관 또는 시
·도지사)과 가산비용 인정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소기준>
  ㅇ 주동형태의 다양화, 주택의 입면·주택단지의 경관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 주택의 형태(외관, 높이 등)
·단지환경의 획일화 방지, 주동길이, 거실·침실의 외부 면접, 안테나·실외기 차폐 등

<권장기준>
 ㅇ 최소기준 이상의 합리적인 디자인 향상 방향을 제시, 권장·유도함으로써 향후 공동주택의 미관증진 목표로 활용
   - 주동간 측벽거리를 5미터 이상 이격, 주택 저층벽면 외장재를 상부층과 다른 재질
·색상으로 다채로운 외관 조성을 유도


 이번에 마련되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그간 공동주택의 외관을 다양화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5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면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전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경관, 커뮤니티에 적합한 디자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자문기구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마련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최소한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서 주택건설업체로 하여금 보다 질적인 기술향상과 관심유도로 양질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게 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택의 디자인을 창출하여 지역의 관광상품화를 기할 수 있고, 특색있는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1.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주요내용
 2. 국내외 공동주택의 디자인 현황
 3. 미래형 공동주택 디자인(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