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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금자리주택사업 시범지구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단속 강화
기관
등록 2009/09/08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8.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대책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32만호를 ’12년까지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함에 따라, 기지정된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및 향후 지구지정 예상지역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을 노린 각종 투기행위 및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09.9.7(월) 오후 3시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한만희) 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주택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時/所) ’09.9.7(월) 15:00~17:00, 국토해양부 회의실

이날, 회의에서 보금자리 시범지구 및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우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해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의 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특별 단속》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강남, 하남미사 등 4개지구는 지구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주택공사)가 지자체와 협조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현장 감시단”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불법시설물 설치, 수목 식재 등의 단속활동을 24시간 계속 수행하고, 보상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投)파라치” 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순찰 인원) 현재 28명 → 60명(서초 6, 강남 12, 원흥 12, 미사 30)
    ** 불법사항 적발자는 주택공사 보상사업단에 신고
        (강남) 02-3416-3657, (서초) 02-3416-3867, (원흥) 02-3416-3698, (미사) 031-790-7810

 
또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접수(’09.10월 예정) 및 본청약(’10년)시 발생할 수 있는 청약통장거래,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 강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추가적인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해 갈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무단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자는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의법 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인천·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지정되어 있는 바, 투기성 토지거래를 가려내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는 한편,실수요자 여부, 자금조달, 이용목적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점검하여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토지거래허가) 매도자는 토지취득 후 이용목적대로 2~5년 사용 후 매도 가능하고, 매수자는 6개월 이상 해당지역 실제 거주 등 요건 충족시 토지 취득 가능
   ** 이용목적 위반자는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 부과 등 처벌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거래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매월 실거래가를 정밀 조사하여,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토지 중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점검하여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하고,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개팀 21명의 투기단속반을 구성하여, 보상투기 우려가 많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 정부합동투기단속반 구성(안)

 

 

 

 

 

 

 

 

 

 

 

 

 

반   장
(토지정책관)

 

 

 

 

 

 

 

 

 

 

 

 

 

 

 

 

 

 

 

 

 

 

 

 

 

1팀

 

2팀

 

3팀

 

(팀장) 토지정책과장

(팀장) 부동산산업과장

(팀장)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신윤근事  등  7명

지봉현事  등  7명

이영근事  등  7명

 

 

 

 

 

 

 

 

 

      * 팀별로 국토부(4명), 국세청(1명), 경찰청(1명), 시·도 공무원(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