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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일반차량 주차금지
기관
등록 2009/09/08 (화)
내용

 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여객터미널,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이 9.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의해 설치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규정만이 존재하였으며, 여객시설, 도로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금지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임에도 설치대상에 따라 주차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교통약자법 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규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

변경 전

변경 후

▷ 여객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광역전철역사
▷ 도로 및 준용도로

 

설치기준
설치의무 규정

 

설치기준
설치의무 및
일반인주차금지
과태료부과 규정


 또한, 현행법에는 보행우선구역 안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대한 설치 기준만 규정하여, 일반 도로에는 보행자의 부상 위험이 있는 돌이나 쇠로 만들어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의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근거가 마련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사용이 의무화 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