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주요 기능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2009.9.9(수)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FMS 주요 기능개선 내용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전자민원G4C와 연계 편리한 온라인 발급 ◈ 시설물의 준공·사용승인 사실의 온라인 통보기능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e-보고서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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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진단 실적확인서 전자민원G4C와 연계 편리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앞으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www.fms.or.kr)과 대한민국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G4C(www.egov.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는 우편이나 방문을 통하여 발급받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를 인터넷이 연결된 전국 어디서든 365일 24시간 신청인 PC에서 바로 출력·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실적확인서 발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전자지불 및 위변조 방지 처리된 민원발급G4C 공통기반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절감과 더불어 신뢰성 있는 실적확인서 온라인 발급으로 보다 편리하고 쉬운 민원 서비스제공이 가능해졌다.
□ 시설물의 준공·사용승인 사실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통보가능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www.fms.or.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온라인 통보가 가능하다.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온라인으로 통보함에 따라 인허가 기관 담당자는 준공·사용승인 통보 업무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백을 최소화 하는 등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확보가 더욱 더 확고해질 것이다.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e-보고서로 온라인 제출 국가 주요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관련 기관 등에서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인 e-보고서를 CD로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www.fms.or.kr)를 이용하여 집, 사무실 등에서도 편리하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는 CD로 제출하는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온라인으로 제출된 e-보고서는 FMS를 통하여 자동으로 DB화 시킬 수 있으며, 향후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시 전회 점검·진단 내용과 현재 상태와 비교 분석이 가능하여 국가 주요시설물 유지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신방웅)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기존 인프라활용, 인허가기관의 통보업무와 유지관리관련 자료의 온라인 제출 등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를 온라인화 하는 금번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기능개선 및 시스템 운영 효과로 연간 약 49여억원 정도의 비용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 용어 설명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관련기관의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 FMS : Facility Management System
◈ 전자민원G4C :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 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민원을 안내, 신청, 발급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제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서비스 하고 있음. → G4C : Government for Citizen
◈ e-보고서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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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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