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경량항공기 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검사와 정비 등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소유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량항공기는 좌석 수가 조종사를 포함하여 2명 이하이며, 자체중량은 115Kg을 초과하고 최대이륙중량은 600kg 이하(수상용은 650Kg 이하)인 것으로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고 안전성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항공기 등의 구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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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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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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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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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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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중량 12~115k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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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중량 115kg 초과, 최대이륙중량600k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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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이륙중량 600kg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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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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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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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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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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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는 5가지 종류별로 구조·설계 및 제작요건, 운용한계, 장비의 목록과 요건, 정비매뉴얼, 정비 수행 및 정비 확인방법, 지속적인 감항성(비행적합성) 유지방법, 안전성 인증 신청 및 인증서 교부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에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된 것을 경량항공기로 전환하여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제출 서류와 검사를 보다 간소화하여 소유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한편, 이미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된 것이 경량항공기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향후 3년 이내에 안전성 인증을 받으면 되지만, 새로 구입하거나 이미 구입하였던 것이 초경량비행장치의 요건 초과 등으로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은 인증을 받아야만 비행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을 갖춤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항공레저스포츠 등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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