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3년 개정된 「콘크리트표준시방서(관리주체 :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친환경 재료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품질확보 기준을 강화하여 개정공고한다.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 콘크리트 재료품질 및 배합* 등 기준마련
* 설계기준강도에 따라 순환골재 함유비중 규정(최대 30% 이하)
ㅇ 온실가스를 다량생산하는 시멘트 대신 폴리머를 사용하는 폴리머콘크리트에 대한 기준신설로 건설현장 활용성 제고
ㅇ 기타 친환경 녹색성장에 맞게 환경부하, 환경성능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 적정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콘크리트 재료·시공상황 기록 등 품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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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준개정으로 CO2 배출, 부실공사 등 그간 콘크리트 공사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이고 품질 신뢰성을 높인 건설공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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