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을 금년 12월부터는 일반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1일(금) 입법예고하였다.
’90~’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도 매각할 수 없고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도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되어 5~10년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90~’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하여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원임대주택은 ‘08년말 재고기준으로 약 2.3만호가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09.4)
개정안은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여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의신청 기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 현행 관련 규정 : 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및 시행령 제23조제4항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의신청 때문에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적용한다.
* 건설원가 = 최초주택가격(건축비 및 택지비)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자기자금이자 = (최초주택가격-기금-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지금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현재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규정되어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와 같은 분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이 다양하고 상품별로 이자율도 상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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