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피하우스 사업 개요 ㅇ 해피하우스 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중인 뉴 하우징 운동의 핵심사업의 하나로,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거서비스 문화를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에까지 확산시켜, - 기존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관리비용 절감 및 주거향상 등을 도모하는 지역밀착형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이다.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뉴하우징 운동 추진방안」을 마련하면서, 금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시범사업 내용 ㅇ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해피하우스에 상주하면서, -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난방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성능검사 및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 누수·누전·동파 등에 대한 긴급서비스와 창호, 전기, 화장실 등의 간단한 수리 및 교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무상수리 또는 재료비 정도의 수익자 부담
- 또한, 향후 주거복지 전달체계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마을가꾸기 등 주거복지 사업간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 본사업(’10년)시에는 방범 취약지점 CCTV 설치, 공원·놀이시설 정비, 마을 녹화사업도 시행검토
□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ㅇ 본사업시(’10년 이후) 우선권이 부여되며, - 시범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10년)이 연계지원되고, - 향후 국토해양부 그린홈 사업 및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예산 확보시 우선지원된다. * 서울시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서울형 집수리사업(S-Habitat) 등 연계지원 계획
□ 시범사업지역 선정방법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전국적으로 2곳을 선정하며,
ㅇ 주택유형(단독주택 등 非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 주민특성(서민과 중산층이 적절히 혼재된 지역),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광역지자체의 지원 정도, 주민과 시민단체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