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를 분명하게 하고 선정방법을 투명하게 하며, 현재 주택거래 신고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주택법」과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달라 이를 일치 시키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과 「주택법」간에 하자보수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용함에 따른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이양 대상사무 지방이양 추진(안 제13조의1항 등) ㅇ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4건(㉮주택 건설업체 및 대지조성 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공업화 주택의 건설,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업인가와 승인 또는 등록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②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와 선정방법 명료화(개정안 제42조제4항 및 제42조제5항) ㅇ 시공사 선정시기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였고, ㅇ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③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101조제3항제17호 등) ㅇ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 - 지연신고의 경우는 대다수가 무지로 인해 신고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 현행 과태료인 취득세 1~5배를 →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5백만원 이하로 하고, - 주택거래대금 지급자료(계약서 등)는 제출하였지만,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현재는 기준이 없으나 →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5백만원 이하로 하되, -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자금이체 내역 등) 현재는 기준이 없으나 →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2천만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④ 주택관리사 제도운영과 관련한 경력인정 사항 보완 (안 제56조제2항) ㅇ 현재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고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경력을 갖추었거나 향후 갖출 경우 모두 자격인정토록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 현행 규정에 대한 법해석상 일부 논란이 있어, 경력인정요건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주택관리사시험 합격요건 및 경력요건을 명확하게 하였다.
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과 「주택법」간에 하자보수기간 상충부분 해소를 위한 부칙개정(안 부칙제3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10년)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05.5.26)된 주택법을 적용(1, 2, 3, 4, 5, 10년)한 점과 신법 시행전에 발생한 하자도 개정법을 소급적용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헌결정(헌재 ’08.7.31) * 개정주택법 적용시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
ㅇ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양 법률간의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게 규정됨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소급적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부칙안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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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14~10.4)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8233, Fax 02-504-6128),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4~5, Fax 02-503-7313)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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