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시·도지사의 권한인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권한 일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허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고,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용어정의 미비, 절차 정비 등 경미한 제도보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9.16)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사무 이양)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일체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허용
* 현행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의 경우 계획 변경 권한만 인정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등
②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용어 등 일제 정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 등 추진
③ 기타 용어정의 및 절차 정비 등 경미한 제도보완 사항 ㅇ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두어 원활한 사업시행 도모(제9조 및 제30조)
ㅇ 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사업협의회 인원은 현행 20인 이내에서 촉진구역이 많은 경우 30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허용(제17조)
ㅇ 공공사업시행자 지정 기한 산정 기준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제18조)
* 현행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공이 사업시행 할 수 있음.
ㅇ 기존 뉴타운 의제시 지구지정 면적요건 배제* 및 의제 권한을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촉진지구 지정권이 있는 시도지사로 이양(부칙 제2조)
* 지구지정 의제 가능지구 : 돈의문뉴타운, 영등포뉴타운, 천호뉴타운 등
④ 시행령 개정 사항 ㅇ 지구 지정 시부터 사업추진 가능성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 도모(령제2조)
ㅇ 역세권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경우에도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토록 명확히 규정(령제20조)
ㅇ 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하여 도시 공간 통합디자인 강화(령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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