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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제품 유럽 수출 쉬워질 듯
기관
등록 2009/09/16 (수)
내용


 우리 항공제품이 유럽 31개 수입국의 안전성 인증을 간편히 받고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 추진된다. 또한,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항공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우리 업체의 항공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참여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를 위해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제주도에서 각종 항공기 관련제품에 대한 상호 안전성 인증협력협정 체결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 유럽의 항공기 안전성  인증 및 항공안전감독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31개국이 가입

 
항공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국가의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가능한데, 이 회의에서는 업체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양측의 당국이 인증신청서의 접수, 검토 및 품질검사 등을 서로 협력하여 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협정 문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또한, 최근 우리업체의 유럽 신형 항공기 공동생산 참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업체가 EASA의 생산기관승인(POA)을 취득하는 협력 방안도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업체가 POA를 취득할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유럽 수입국가의 품질검사 등을 간편히 받고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된다.

    * POA(Production Organization Approval) : 항공제품 생산조직(공장)의 품질관리 등에 대한 EASA의 적합성 승인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인증담당자가 EASA의 교육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간의 기술협력방안도 다루어져 항공인증능력 향상으로 인한 우리 항공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08년 2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이 체결된 후, 국내 업체에서 항공기용 타이어를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에 공급하는 방안이 진행중에 있고, 근래에는 우리 업체가 유럽의 차세대 항공기 공동개발사업 참여를 추진중에 있어, 이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럽과의 인증협력협정 체결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이번 협상으로 EASA와 협정 체결이 이루어지면 EASA의 인증 취득만으로 유럽 31개국의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게 되므로 작년 미국과의 협정 체결에 이어 사실상 주요 항공제품 수요 국가와 대부분 인증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국산 항공제품이 전 세계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항공기 인증기반 확충과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