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2009년 9월 17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제도 신설 ㅇ 입주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통상적인 공급 절차에 비해 약 1년 앞당겨 입주예약을 받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법, 절차 등을 규정 - 보금자리주택 건설호수의 80%를 입주예약하고 나머지는 일반 청약절차와 동일하게 공급 - 입주예약은 3개 이내의 단지를 동시 신청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당첨된 경우 선순위 희망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보나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1개 단지만 신청 가능 - 입주예약에 당첨된 자와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예약자에 대한 선호반영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 입주예약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여야 하나 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예약을 포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동호수 배정은 입주예약자에 대한 공급세대와 그 외의 공급 세대를 일괄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② 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 확대 ㅇ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 면제 ⇒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주택 청약 가능
③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ㅇ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당첨되었을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중복당첨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주택은 당첨되지 않는 것으로 관리하여 입주자저축통장 재사용 가능
ㅇ 사업주체는 임대주택 입주 세대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주택소유여부를, 매 2년 마다 다른 주택에 당첨 여부를 확인 - 사업주체는 주택 소유 및 다른 주택 당첨 확인시 다른 주택에 입주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명도 등 조치
④ 예비입주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ㅇ 공급물량의 20%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간 예비입주자 현황을 사업주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현황 공개로 예비입주자의 알권리 충족과 사업주체 불법매각행위 예방
⑤ 3자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우선공급 ㅇ 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 5%를 신규 배정 -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은 선택하여 받되 평생 1회로 한정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은 10%까지 확대하고 일반 입주자 선정시 최우선권 부여
⑥ 우선매입주택 전매절차 간소화 -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순차에 따라 전매하고 전매를 거부하는 예비입주자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 -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시 매도자가 이미 불입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와 기타 매입비용은 매도가에 포함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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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009. 9. 17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 2110-8260~2)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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