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8년 1월부터 ~ ’09년 3월까지의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102건(174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허위신고자 174명에게 과태료 11억 5,34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인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하였다.
* 중개업자 영업정지 : 실제거래가격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 영업정지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가격허위 신고자는 양도세 추징(탈루 양도세+가산세), 증여혐의자는 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액 추징
허위신고의 유형별 내용 및 처분 내역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60건(118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9억 4,474만원을 부과하였다.
그 외에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 등을 허위로 신고한 24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9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9건을 적발·처분하였다.
(금액 : 만원)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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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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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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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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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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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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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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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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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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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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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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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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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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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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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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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40
|
249
|
166
|
107,046
|
49
|
8
|
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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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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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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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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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15,340
|
98
|
166
|
107,046
|
4
|
8
|
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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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보다낮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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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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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87,526
|
50
|
98
|
79,804
|
3
|
6
|
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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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보다높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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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4
|
6,948
|
7
|
14
|
6,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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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외 사항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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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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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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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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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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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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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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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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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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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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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거래를 당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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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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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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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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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3
|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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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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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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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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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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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6
|
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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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거래로 위장 신고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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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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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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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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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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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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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매분기별로 신고가격 조사를 하고 있는데, ‘09. 9. 7.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1. 과태료 부과기준 2. 시·도별 부적정 신고 처분 내역 3. 주요 허위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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