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09.5.27)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9.18부터 입법예고(11.28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순환정비방식을 활성화하고,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하는 등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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