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부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9.22일 오후 2시 한국무역협회 컨퍼런스룸(402호)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기업을 공모하는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는 지난 8.27일 1차로 3개 구역 268,918㎡ 부지에 3개 기업을 선정한 잔여부지인 10개 구역 728,917㎡가 대상으로 9.15일 이미 공고를 하였으며 오는 10.26일까지 입주신청을 받게된다.
신청기업은 최소 3,300㎡ 이상 최대 66,000㎡ 이하 부지면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항만 및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나 사업규모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임대면적을 확대하여 공급할 수 있다.
입주가능한 기업은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등 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 또는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과 도매업종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입주기업의 임대기간은 최장 50년까지 보장되며, 저렴한 임대료(기본임대료 월 700원/㎡, 우대임대료 월 500원/㎡)와 관세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에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바, 500만불 투자시 5년간 50% 감면, 1,000만불 투자시 5년 면제, 1,500만불 투자시 7년 면제, 3,000만불 투자시 10년 면제, 5,000만불 투자시 15년간 면제받는 인센티브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입주기업 선정·평가시 종합물류인증기업은 3점 가점을 받게되고, 수출입화물 창출 제조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50% 이상인 경우 3점, 70%이상인 경우 5점의 가점혜택을 받게되므로 국내 수출입기업 등도 배후단지에 쉽게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1429천㎡) 1단계(자유무역지역)에 기업 입주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운영 될 경우 연간 약 65만 TEU의 신규화물과 1만 여명의 고용창출 등 항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주기업 모집공고(모집공고 안내서 포함)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02-2110-8534) 또는 평택지방항만청 항만물류과(031-680-7231~2)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위치(상세)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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