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현재의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고 지역특성에 맞게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 작년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08.10.30)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한 것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은 첨부 참고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모있는 계획적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동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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