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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기관
등록 2009/09/22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22)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ㅇ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 지구면적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경우 포함
   -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 → 7년으로 강화하고, 동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강화한다.
     * 사전예약공고시 전매제한강화 내용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결정
     * 이와 함께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나갈 계획(‘10.6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 예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구 분

현 행

개정안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과밀억제
권역

5년

일반

5년

GB
해제

7년

10년
(분양가가 시세 70%미만)

기타
지역

3년

일반

3년

GB
해제

7년

10년
(분양가가 시세 70%미만)

  
    *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 : 과밀억제 3년, 기타 1년(투기과열지구 3년)

 ㅇ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기산하여 7~10년을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에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