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량의 20%를 특별공급하는 등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ㅇ 첫째,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ㅇ 둘째, 청약저축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1순위에 해당되지만 6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일시 선납할 수 있으나, 처음 도입된 제도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이번 9월 30일 입주예약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월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ㅇ 셋째, 혼인 중에 있거나 혼인이 해소된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한다. - 혼인 중에 있는 자는 자녀가 없어도 신청자격이 있으나, 결혼 후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고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정한다.
ㅇ 넷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소득세 납부는 연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통산하여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ㅇ 다섯째, 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하고, 4인 이상 세대일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한다.
* ’08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단위 : 천원)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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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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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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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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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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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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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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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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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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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 (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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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는 현 청약제도가 저축가입 기간이 길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반면, 사회 경력이 짧은 젊은 세대는 저축액과 저축가입 기간이 짧아 당첨 확률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 외 당첨 확율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3순위인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삭제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으로 조정하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등의 공급물량을 30%에서 15%로 축소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내용은 9월 30일 입주자모집을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사전예약)에도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2009. 9. 28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보도·해명→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 2110-8260~2)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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