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현재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를 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 적법성 검토대상 주요항목 》 - 대지 및 도로(대지의 안전조치, 조경, 건축선의 지정 등) - 피난시설 - 용도제한(건축물의 건축제한) - 건폐율,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 높이제한, 승강기,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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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적법성 검토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주택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법규(90여종)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자가진단이 가능하게 되고, 지자체에서는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청, 강북구청, 송파구청 등 3개 자치단체를 시범지자체로 선정, 인허가공무원이 직접 자문 및 검증을 수행하여 ‘10년 1월 최종내용을 확정하고 ’12년까지 213억을 투입하여 전국에 확산할 예정이다.
【참고자료】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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