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증축된 공동주택 121,409호의 적정가격(‘09,6.1 기준)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30일 관보에 게재하여 추가 공시한다고 밝혔다.
추가 공시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증축·개축·재축·대수선, 용도변경(다가구→ 다세대),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새로 준공검사 등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05,981호(87.3%), 연립주택 1,976호(1.6%), 다세대 13,452호(11.1%) 등 이다.
추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9.30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9.30일-10.30일)내에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나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방문, 팩스(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한국감정원 콜 센터(T. 1577-7821)에 문의하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의문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내용은 11.3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09년도 추가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 현황은 아래와 같다.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50.6%(61,385호)를 차지하고, 지방은 49.4%(60,024호)를 차지하고 있다.
ㅇ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70.4%(85,472호)이고, 85㎡ 초과는 29.6%(35,937호)를 차지하고 있다.
ㅇ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0.4%(97,646호), 3억원 초과는 19.6% (23,763호)이며, 특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39.0%(47,294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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