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규제안내서*」서비스 대상 시설을 종전 120개에서 303개로 확대하여 건축법상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번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각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규제 내용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한 눈에 확인함으로써, 모든 시설·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별 준비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었다.
* 규제안내서 : 공장, 창고등 건축시 인·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 단계별 절차,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안내
그동안 공장·창고·아파트 등의 「규제안내서」를 ‘07.1월부터 서비스 해왔으나, 이번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모든 건축물(도매시장·출판사·의약품도매점·서점 등)에 대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 규제안내서 전체 303개 △ 주거시설 : 8개(단독·다가구·공동주택등) △ 상업·업무시설 : 149개(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 및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등) △ 산업시설 : 63개(창고, 자동차관련 시설등) △ 교육문화복지시설 : 75개(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비건축행위 : 8개(토지분할, 형질변경, 도로점용, 용도변경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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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많은 관계법령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건축 인·허가 법령 조문을 바로 볼 수 있고, 모든 인·허가 관련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도와 관련 내용의 인쇄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단축 될 뿐 아니라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환경’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1 - 규제안내서 대상 시설물 목록 ※ 참고2 - 토지이용 규제안내서 이용안내 ※ 참고3 - 규제안내서 홍보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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